본문 바로가기
리뷰,이슈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알리미신청하기!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21. 11. 25.
반응형

깜빡해서 놓치기 쉬운 국가장학금 혜택!! '알리미'로 안내받으세요!!

알리미 신청하기 바로가기

 

 

2022년 1학기부터는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 8구간 35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되며, 다자녀의 경우도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재단에서 확인해보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2021. 11. 24 (수요일) 9시 ~ 2021. 12. 20 (목요일) 18시

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은 제외됨)

 

✔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기간

2021. 11. 24 (수요일) 9시 ~ 2022. 1. 4 (화요일) 18시

 

✔ 신청대상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함*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2차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함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확인하기 제출서류 바로가기
지원절차 바로가기 유의사항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신청일정

2021. 11. 24 (수요일) 9시 ~ 2021. 12. 30 (목요일) 18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 금액 바로가기
지원절차 확인하기 제출서류 바로가기
유의사항 체크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금액 바로가기
지원절차 바로가기 제출서류 확인하기
유의사항 체크하기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원규모 확인하기
지원절차 바로가기 제출서류 확인하기
유의사항 체크하기  

 

입학금 지원장학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편입, 재입학생에게 입학금 일부를 지원

 

대상대학 목록 확인하기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국가근로장학금 바로가기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바로가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바로가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바로가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바로가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바로가기

국가 우수 장학금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통령과학, 국가우수, 인문100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전문기술인재,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예술체육비전 등)

 

 

장학금신청 바로가기

 

Q. 소득 및 성적기준 등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2년 1학기 기준]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 단, 21-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학기 중 변동 가능

 

출처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재단(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