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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지는 내용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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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냐, 13번째 세금이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는 1월 15일(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3월 11일 (월)까지이고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꼭 체크해보세요.

2024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2024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공제율 또한 달라집니다.

 

, 20231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해당됩니다.

 

 

연봉 세액 공제율 연금계좌 납입 한도

5,500만 원 이하 15% 600만 원 900만 원 상향 조정

5,500만 원 초과 12% 600만 원 900만 원 상향 조정

 

 

 

3.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아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주택면적 82이하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 납입

 

 

 

6.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 영화관람료 항목 신설

기존 1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고,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1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추가공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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