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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슈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상세가이드), 환급 더 받는 꿀팁!?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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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답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정작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2. 소득공제 상세 가이드
㉠ 인적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대중교통, 전통시장
㉣ 무주택 세대주
㉤ 기타 소득공제
㉥ 맞벌이부부

3.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세액공제 상세 가이드
㉠ 월세세액공제
㉡ 자녀공제
㉢ 교육비
㉣ 연금저축
㉤ 의료비
㉥ 보험료
㉦ 기부금 세액공제

4.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꿀팁!
1) 신용카드 25%
2)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3) 영수증 챙기기
4) 연금저축 활용하기
5) 놓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로 한번 더!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해당항목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항목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산출세액 = 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2.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3.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액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란 내가 1년동안 번 총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인 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한 후의 최종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을 보셨을텐데요. 그 두가지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먼저 원천세를 제한 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공제하는 금액은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총급여가 확정이 된 후 정확한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입니다.

   2. 소득공제 상세 가이드

소득공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소비해야 합니다. 즉 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을 사용한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근로자의 연봉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 나이, 생계요건 등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기준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 나이

  •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 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 부모님은 만 60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이 기본공제입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요건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본인 1인당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배우자 X 따로 거주해도 공제가능
부양가족 부모님 만 60세 이상 따로 거주해도 공제가능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따로 거주해도 공제가능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X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취약, 질병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가능
기초생활수급자 X 일시 퇴거해도 공제가능
위탁아동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연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
신용카드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의 25% 한도를 넘어서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비율이 높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화폐(제로페이)의 경우 체크카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얼마??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현금영수증 = 30%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신용카드 = 15%

도서, 공연 = 30%

 

 

 

 

*공제한도

(단위:만원) 현행 (2022년) 개정안(2023년)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 250만 200만 300만 250만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 100만 100만 300만 200만
대중교통 100만 100만 100만
도서,공연 등 100만 - -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대중교통 이용액을 신용카드(후불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은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택시나 항공요금은 제외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전,월세에 관련된 대출 원리금의 상환금 X 40%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납입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연240만 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공제)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
개인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 5,675원 이하 300만
개인 1억원 초과 200만

㉢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큰 한명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금액이 아주 큰 경우라면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어서 개개인의 연봉과 소비습관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 상세가이드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공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지급액의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연750만원)
1)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2023년 15%로 상향됨)
2) 총급여액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세액공제 (2023년 12%로 샹향됨)

㉯ 자녀공제

7세 이상 자녀 수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ex) 7세 이상의 자녀가 4명이라면 연 30만원 + 30만원(3명째) + 30만원(4명째) 로 총 9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교육비

㉠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 근로자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음 (지급액 전액 X 15%)
㉣ 장애인 특수 교육비 한도없음 (지급액 전액 X 15%)

㉱ 연금 저축

㉠ 납입액 중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없음 15%
난임수술비 한도없음 20%

㉳ 보험료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장성 보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해야 하며 나이와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 기관에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종류 세액공제대상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00
1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15%
3,000만원초과 30%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 - ㉮ - ㉯) X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 - ㉮ - ㉯ - ㉰) X 10%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 - ㉮ - ㉯ - ㉰) X 30%

 

▶홈택스(국세청)

 

 

 

4.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꿀팁?

1) 신용카드 25%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용액을 체크해보고 연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한시적으로 (22.7.1 ~ 22.12.31)에 한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의 공제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2022년까지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의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 부터는 세 항목을 전부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도 추가됨)

3) 영수증 챙기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기관에 요청하여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에서의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월세액,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안경 구매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 구매임차비용 등 항목을 잘 체크해서 영수증을 챙기세요.

4)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합니다.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IRP까지 가입한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부터는 연금저축의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IRP를 추가로 가입한 경우 900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5) 놓친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로 한번 더!

요즘은 고금리, 경제침체, 부동산 시장하락, 고용불안 등 한가지 직업으로 만족하지 않고 재택부업, 투잡, 주식, 대행판매 등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수익이 있는 직장인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임대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추가 소득은 없으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이전직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5월에 이전직장 근로소득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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