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바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금리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7~4.0%의 장기,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31일까지 1차 신청에 이어 11월7일부터 12월 30일가지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2단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경우 공급목표 25조원이 되면 조기마감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줄여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화된 신청 자격?
2단계는 신청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이 연간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미혼인 경우 단독)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대출한도 역시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금리는?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안심전환대출 | 3.8% | 3.9% | 3.95% | 4.0% |
저소득 청년층 |
3.7% | 3.8% | 3.85% | 3.9% |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39세 이하
대출 한도는 얼마?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억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식, 만기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가 낮아집니다.
신청방법?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장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대 은행을 제외한 기타은행, 제2금융권에서 받은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하셔서 신청해보세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절감되는 예상 이자절감액은 안심전환대출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대 은행 | 신한은행 바로가기 |
국민은행 바로가기 | |
농협 바로가기 | |
하나은행 바로가기 | |
기업은행 바로가기 | |
우리은행 바로가기 | |
지역 농,수협이나 그 외의 분들 |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
신청시 유의사항?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설치요구, 대출권유,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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