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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슈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절차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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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할 때까지 일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자발적인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경우 부득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1)퇴사전 의사진단서 발급 2)질병휴직신청 3)회사에서 휴직거부나 배치전환 거부 4)근로자 부득이 퇴사 의 절차를 거쳐야 대상이 됩니다.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챙겨야 할 4가지!

 

1. 진단서 (퇴사일 이전 13주 이상)

퇴사일 이전 발병한 사유로 인해 해당업무를 했을 때 병의 상태가 악화되는지, 향후 치료에 있어서 치료예상기간, 입원필요여부, 휴직의 필요성,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최소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발병일 또는 최초진단일이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2. 진료내역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를 위한 방법 및 퇴사 이후 치료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3. 사업주 확인서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상의 취업규칙상 병가, 휴직 등을 신청했는지 확인하며 회사사정으로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사규정 첨부, 사업주 직인필요)

 

 

4. 의사소견서

주치의 소견을 통해 치료완료 후 회복여부와 일상생활 및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소견서에는 일상생활 가능, 구직활동 가능 여부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급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가 있고 능력은 있지만 권고사직이 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됨)

2019년 10월1일 이후 수급자의 경우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고용종료신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고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면 매달 구직활동을 하기 편리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상실과 이직확인을 꼭 확인하고 센터방문해야 헛걸음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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