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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슈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접종확인제, 음성확인제 Q&A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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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1월 16일(일)까지 2주 연장!

연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일 신규 확진자는 3,1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천 명을 초과하고 계속해서 3~5 천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Q&A

 

방역 패스란?

접종 증명제, 음성 확인제를 뜻하며,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방역 패스 기존 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 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영화관, 공연장은 22시 영업제한에서 상영 시작 기준 기준으로 21시(9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포함되지 않았던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출입관리가 어렵고 현장 혼란을 고려하여 1.10 ~ 1.16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주요 내용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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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Q & A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혜제된 자, 코로나 완치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자 등은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세~18세도 22.3.1부터는 방역 패스를 적용받습니다. 12세 미만은 예외 적용입니다.

12~18세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는 방역 패스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접종 완료 시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접종기관, 보건소 또는 정부 24 나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해 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6개월(180일)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180일이 되기 전에 3차 부스터 접종을 해야 합니다.

 

Q. 2차를 접종했음에도 돌파 감염 등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도 부스터 샷 해야 하나요?

A.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는 3차 부스터샷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예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전자증명서)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180일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2차 접종 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증명서나 격리 해제 확인서도 사용 가능.

 

 

Q. 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자증명서(COOV앱) 2차 접종 14일 후 '14일 경과'가 표시되며, 6개월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로 표시됩니다. 종이증명서나 스티커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따로 알림은 없나요?

A. 국민 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D-14, D-7, D-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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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 확인자

 

Q.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 키트도 인정되나요?

A.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 PCR 검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A.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 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22.1.1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음성 확인서 출력,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후 COOV앱 및 종이 확인서 만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Q. 대상시설 이용 시 PCR음성 확인서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음성 확인 문자의  경우 문자에 표시된 유효기간 까지이며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신일시로 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에는 서류에 기재된 음성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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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예외자

Q. 의학적 예외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A.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코로나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접종이 연기된 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 예외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

 

Q. 의학적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대상이 되나요?

A.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되며 종료적 사유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는 예외사유로 인정되나요?

A.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 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 백신 외 이상반응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면역결핍 지나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코로나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된다는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경우 COOV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서,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 증명서를 위변조 하거나 이를 활용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A. 위. 변조하였을 경우 제225조, 제231조, 위변조 한 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 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확인서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켰을 때,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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