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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슈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기업이 신규채용시 정부가 최대 100만원 지원하네요!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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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씨 진정 실화인가요...??

정말 살인적인 가마솥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이네요.. 태풍이 기다려기는 이번이 첨인듯 해요.

 

5월17일,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금 인상부터 해서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요즘이예요. 일자리가 줄어 실상 최저시급 인상이 취업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삶의 질 향상이나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최저시급이오르는걸 좋지 않다고만도 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잘 정착만 된다면 독박육아에 벗어나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대끼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리라 기대해봅니다.

 

 

 

노동시간 줄인 기업 신규채용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가 5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일자리 안정, 마련! 정말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한 요즘이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함께하기' 대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채용을 늘릴 경우 새로 뽑은 신규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정부가 일정기간 일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과 지원액을 늘려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최대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면 혜택을 더 늘려 1인당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자리를 잡게되면 14만~1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단점이 기존에 일하고 있떤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인데 그 때문에 한동안 500인 이하 제조업체 노동자들에 한해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임금손실 80%를 보존해줬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을 '500인이하 특례제외업종'으로도 확대한답니다.

'특례업종'은 노동시간 제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장시간 근로시간을 노동해야했지만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직종들도 앞으로는 재직자 임금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앞당겨 줄여 시행한다면 임금보존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채용 1명당 기존인원 10명이 보존을 받게 되므로 신규채용을 늘려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단축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주 52시간 한도로 일정기간 내에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한 주는 최대 76시간까지 일하고 다음주에 28시간을 일하게 해주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2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상 장시간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려가 있어 반대여론이 많으며 현 정부는 2004년 주5일제가 시행될 때만 해도 우려가 많았지만 잘 자리잡은 만큼 이번 근로시간 줄이기도 잘 안착되어 국민의 삶이 한층 질 높아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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