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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 할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등기부!
부동산은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어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당한 소유권자인지, 근저당권은 어느정도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등기부는 법원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주의할 점은 열람은 법률적 효력을 갖추지 않으므로 열람서비를 통해 조회를 하고 법적 효력을 위해서라면 꼭 발급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열람또는 발급하기 >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편한것으로 선택 > 주소입력 > 결제하면 된답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을 체결하기 전 당일 날짜의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여 꼭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는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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