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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육아하는 영양사의 정보통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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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확진자 긴급생계비, 재난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등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역대 최대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지원금액의 규모는??

개별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반 사업체라면 연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매출 감소에 따라 60% 이상, 40~60% 이내, 40% 마만으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누리집 접속 후 간편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본정보,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여 입력하면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여부가 확정이 되면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이의신청은 8월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대상 여부 조회해보세요.

 

 

신청기간?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2년 6월 13일 ~ 7월 29일(금)에 신청 마감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22년 7월 8일 ~ 7월 29일입니다. (7월 7일부터 예약 가능)

 

1)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 0100)에서 증빙서류, 방문일자, 시각, 장소 등을 예약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평일 9:00 ~ 18:00

방문 장소?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2) 예약한 일자, 시각에 해당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증빙서류 확인 및 온라인 자료 입력

 

4) 대상자 확인, 요건 검증

 

5) 지급대상 확인 시 계좌입금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신규 신청대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 신청?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도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한 자로 폐업하기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의 규모?

5만 개의 업체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7월 14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개업연도가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보고 연도가 빠른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20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18일, 2020년은 25일, 2021년 이후라면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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